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25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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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발생 73년 만에, 국회 입법 시도 20년 만에 사실상 여야의 만장일치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됐음. 하지만 현행 특별법에는, 사건 당시 적법절차의 한계를 넘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벌을 받은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울 재심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특별법 제정까지 무려 7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군법회의 명령서ㆍ수형인 명부 등 국가가 마땅히 보유하고 있어야 할 피해 근거 자료가 온전히 남아있지 않아, 희생자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동광신문ㆍ독립신문 등과 같은 당시 언론 보도 등의 자료를 최대한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당시 군법회의의 명령(유죄 판결) 등 문서에 기재된 사람과, 군사재판 이외에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과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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