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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6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10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명단을 포함하여 진실규명결정한 사례(여순사건 희생자 1,237명 확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특별법의 희생자 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1기 진화위 조사를 거쳐 진실규명된 희생자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희생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추가 신고에 따른 불편과 과거 진화위에서 희생자로 확인되었음에도 다시 조사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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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