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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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 국회 입법 시도 20년 만에 사실상 여야의 만장일치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하지만 현행 특별법에는 희생자에 대해서만 의료ㆍ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건 발생 74년이 지난 여순사건의 희생자가 사실상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이 낮은 조문이 될 우려가 있음. 또한 여순사건 당시 희생자와 경제공동체였던 유족의 경제적 생활의 피해가 컸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여순사건 희생자를 포함하여 그 유족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특별법 제정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법”)에 비해 20년 이상 늦었고, 제주4.3법이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데 비해 특별법은 같은 해 첫 진상규명과 희생자ㆍ유족 신고에 대한 접수를 시작하면서 보상까지의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수 소요될 것이라는 점, 이미 유족 1세대가 80대인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족도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희생자와 그 유족까지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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