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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이하 여순사건)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상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물건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를 확인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완전한 과거사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법인 또는 그 밖의 법인격 없는 단체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순사건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자의 당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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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