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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4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52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52인 · 더불어민주당 151 · 무소속 1

나머지 14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여수·순천 10·19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임. 이로 인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었음. 여수·순천 10·19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되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하고 종합보고서를 통해 희생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한 바 있음. 하지만 당시 한정된 조사 기간과 관련 자료의 멸실 등으로 피해 신고접수와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어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가 신고접수와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 필요한 상황임. 더구나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게 요구됨. 또한 2020년 1월 20일 여순사건희생자재심재판에서 재판부는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하면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한다고 최종판결문에 적시한 바 있음. 이에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합당한 권리행사와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안 제4조). 라.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진상조사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위원회는 진상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8조). 바. 누구든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안 제9조). 사.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국가는 희생자 또는 유족 중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 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와 간호 및 보조 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위원회의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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