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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2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9-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일반 국민의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하고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 현실임. 실제로 2018년 여성기업 제품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64% 이상이 여성기업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없다고 답하였음. 이에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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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