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34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여성기업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조치하는데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중소기업 실태 조사나 벤처기업 정밀 실태 조사 등 타 기관의 실태조사는 조사주기가 1년으로 되어있음을 볼 때,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함으로써 여성기업의 발전에 적시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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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