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2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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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고, 단수여권 발급 대상에 병역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며, 여권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여권 등의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두며,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삭제·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긴급여권을 여권의 종류에 추가함으로써 앞으로는 여권 발급에 관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인 긴급여권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나. 미성년자가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다. 병역과 관련한 여권 발급 제도를 개선함. 1)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수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함(현행 제6조제1항제3호 삭제). 2)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라.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입국기록정보 및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마.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과 관련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바. 외교부장관의 여권 발급 등의 사무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함(안 제21조제1항). 사.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한자어 및 한글로 개정하는 등 법률 용어를 정비함(안 제9조제2항, 안 제11조제1항제3호, 안 제12조제1항제4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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