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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 버스 등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연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을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 천연가스(CNG) 및 수소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자동차 중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도 있는바,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추가하여 여객운송사업자간 보조금 지원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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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