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구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 버스 등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연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을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 천연가스(CNG) 및 수소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자동차 중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도 있는바,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추가하여 여객운송사업자간 보조금 지원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제3호 신설).
이인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