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식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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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량내 범죄 및 사고상황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 영상기록물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음. 최근, 쏘카 및 그린카 등 자동차대여에 대한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사고 및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 의무화 규정이 없어 사고 등의 발생 시 관계 기관이 해당 대여사업자에게 사고처리를 위하여 영상기록을 요구하여도 제출의무가 없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자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다양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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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