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5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 택시종사자 90% 이상이 가입하고 이용자가 2,8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모빌리티 1위 기업이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하는 수수료 변경안을 공지했다가 철회한 바 있음. 그런데 대다수 택시 이용자인 국민들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빨리 택시 배차를 받으려면 고가의 호출비를 지불해야만 승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호출비와 같은 유료서비스는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요금으로 인식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요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유료서비스 및 수수료에 의한 실질적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9제2항).

이용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