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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2 · 국민의힘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의 개선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함에 따른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농어촌과 산간 지역 등의 경우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로하신 주민들이 많고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한 단축운행이나 폐선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자가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는 한편, 노선을 폐지할 경우 최소 1일 1회 왕복 운행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과 산간벽지노선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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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