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원전건설 중단은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향후 탈원전정책 등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의 객관성과 독립성,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위원회에서의 토론과정 및 내용이 일반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 이에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과정 및 결과를 공개토록 함으로서 객관성, 독립성 및 독립성을 도모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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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