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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등14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닥쳐옴에 따라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복지 정책사업으로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대한 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ㆍ유관기관 등과의 원활한 행정업무의 협조 등 업무효율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보장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대상가구 자격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25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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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