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등14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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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닥쳐옴에 따라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복지 정책사업으로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대한 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ㆍ유관기관 등과의 원활한 행정업무의 협조 등 업무효율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보장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대상가구 자격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25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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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