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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에서 제공ㆍ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는 언론과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들의 언론 접근방식이 포털사이트 등이 제공하는 기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때로는 기존 언론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언론의 범주에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에 포함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ㆍ제1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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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