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11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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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장에 대한 어업면허, 양식업면허 등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가두리양식업 어장을 대상으로 어장환경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장환경평가 업무는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어업인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어장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장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어장을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 어장 등 전체 양식 어장으로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연 평균 평가 건수도 약 20건에서 1천여 건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립수산과학원의 인력만으로는 증가하는 평가업무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어장환경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어장환경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어장환경평가의 실시를 통한 어장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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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