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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9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하며,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관광 및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안에서의 소형선박 운행이 연평균 2,500대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으나, 부령에 규정된 일부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의무가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소형어선을 이용한 밀입국 등 해안 경계 시 위협요소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어선을 운항하는 자에게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ㆍ작동하도록 함으로써, 해안 경계 강화와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53조).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