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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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하며,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관광 및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안에서의 소형선박 운행이 연평균 2,500대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으나, 부령에 규정된 일부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의무가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소형어선을 이용한 밀입국 등 해안 경계 시 위협요소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어선을 운항하는 자에게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ㆍ작동하도록 함으로써, 해안 경계 강화와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53조).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