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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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 및 철도ㆍ항공 등 유사 다중이용시설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그 대상을 생산하는 업체가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어선의 건조단계는 안전성이 담보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임에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어선의 건조 및 개조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어선의 건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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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