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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 및 철도ㆍ항공 등 유사 다중이용시설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그 대상을 생산하는 업체가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어선의 건조단계는 안전성이 담보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임에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어선의 건조 및 개조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어선의 건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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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