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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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안전교육은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나 이용 중 사고에 대한 대처 등에 관한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보건의료에 관한 교육은 실시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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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