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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안전교육은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나 이용 중 사고에 대한 대처 등에 관한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보건의료에 관한 교육은 실시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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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