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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도로의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종교시설,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안전관리의 의무가 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의 범위에 기능성 안전 외에 보건상 안전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정기적인 소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상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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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