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성만무소속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어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고, 그동안 양육비 채권자의 생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이성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