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3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일부 전문 운동선수를 중심으로 암암리에 사용되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이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이 드러났음. 심지어 성적향상을 이유로 유소년 운동선수들에게까지 불법 유통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하는 사건까지 있어 조속한 제도 정비와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의 판매자만을 처벌하고 있고 구매하여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판매망 수사의 단초가 되는 소비자에 대한 수사ㆍ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불법 판매망 단속을 위한 정보 수집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약사법」을 일부 개정하여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수사ㆍ단속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구매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사회 안전을 위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와 함께 포상금 조항을 개정하여 신고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포상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공동체 차원의 건전하고 안전한 전문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제90조 및 제95조).

서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