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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약품류’가 최근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음. 이 약품류는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의약품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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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