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1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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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ㆍ보호구역 등을 규정하고 야생생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특별보호구역ㆍ보호구역 등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도시화ㆍ환경오염 등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훼손되어 떼까마귀와 같은 야생동물이 도심지의 주거지역까지 내려와 서식하는 사례가 많음. 이로 인하여 야생생물이 차량ㆍ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등 주거지역에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정전 사고, 악취ㆍ소음피해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는 현행법에 따른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적기 지원이 어려우며 다른 지원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지원대상에 재산상 피해를 추가하여 야생생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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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