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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0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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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지난 40여 년간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웅담을 채취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며 반복되는 불법 증식 및 곰 탈출사고를 방치하는 등 국제적 논란을 일으켜 온 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민관 합의 내용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곰 사육과 관련한 그간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또한,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야생생물이 차량ㆍ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등 주거지역에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곰 사육농가에 안전사고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곰 사육 금지와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4부터 제34조의28까지 신설 등). 나.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조의3 신설 등). 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야생동물로 인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를 추가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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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