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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4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1-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1-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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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외의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수입·반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 또는 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입이 가능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양도ㆍ양수ㆍ보관ㆍ폐사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마. 기준 이상 야생동물을 수입, 생산, 판매, 위탁관리하는 영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받은 야생동물 영업자는 야생동물 보호ㆍ관리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하여야 함(안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8까지 신설). 바.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생산ㆍ수입ㆍ판매한 경우 등에 대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의 정지가 야생동물 질병 전파 우려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9 및 제22조의10 신설). 사.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규정(안 제8조의3) 신설과 관련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기존 영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어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시행 후 4년(공포 후 5년) 동안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함(안 부칙 제3조). 아.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 또는 보관 금지규정(안 제22조의4) 신설과 관련하여, 양도·양수·보관이 금지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일정요건을 갖추어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할 때까지 보관하거나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인공증식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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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