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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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미관 중심의 투명방음벽, 건축물 투명창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의 충돌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인공증식과 관련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도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부장관이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국가가 피해 방지 조치의 이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3호) 다. 국가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에게 관련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라. 상습적으로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라고 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몰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 및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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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