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98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4-2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4-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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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는 바,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인공증식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불법 인공증식 개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한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는 바, 불법 인공증식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 방지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한편,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반려동물”로 변경함(안 제24조제1항). 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6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제70조제5호의2 삭제). 다. 야생동물검역기관 및 야생동물검역관을 두어 지정검역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수입검역을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34조의13 신설 등) 라.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금지물품을 반송·소각·매몰등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지정검역물이 수입되는 장소를 제한함(안 제34조의15 및 제34조의16 신설 등) 마. 검역결과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반송·소각·매몰등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를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 및 지정검역시행장으로 제한하며,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 및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을 지정함(안 제34조의20 신설 등) 바. 수입검역과 관련한 의무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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