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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4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LPG)는 전기, 도시가스(LNG), 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액화석유가스의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음. 이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소득 대비 에너지 사용비용이 높은 취약계층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석유가스의 이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에너지 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복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으로 인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이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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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