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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6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는 전기, 도시가스와 함께 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고열량의 청정연료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정과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등에 상이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례 제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정비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노후화되고 불량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해 액화석유가스 업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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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