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6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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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는 전기, 도시가스와 함께 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고열량의 청정연료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정과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등에 상이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례 제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정비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노후화되고 불량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해 액화석유가스 업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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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