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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90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간 1천여명의 신환이 발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암은 지난 30여년간의 의료서비스 발달로 완치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80%에 달하고 있으나, 성인암에 비해 고강도ㆍ노동집약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소아청소년암의 의료적 특성과 낮은 수가가 맞물려 관련 의료진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또한 성인암에 비해 의료인력의 투입량이 많으면서도 치료비용과 수가는 오히려 낮아, 관련 진료를 계속하려는 병원의 수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서울 외 지역의 평균 70%의 환자가 거주지를 떠나 치료를 받는 극심한 수도권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1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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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