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9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2-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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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거나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의 이행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개선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악취검사기관이 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여 악취검사기관의 부적정한 업무 수행을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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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