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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3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정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편의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안 제35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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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