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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7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맞벌이 가정이 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을 선호하여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현행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여도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 등으로 제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로 하여금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부모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정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9조의3 및 제35조제5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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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