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4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ㆍ명령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도록 하는데 신상정보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음. 반면 신상정보 고지는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보호가구 및 보호시설ㆍ기관 등에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우편·모바일 방식으로 따로 고지하는데 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바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ㆍ기관인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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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