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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상해ㆍ치상, 강간등 살인ㆍ치사 등의 죄를 범한 경우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친족성폭력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유 삼아 침묵 강요 및 은폐되고,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사는 등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며, 막상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음. 이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친족성폭력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늦게라도 친족성폭력에 대한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경우에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 시절의 피해 사실을 상담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은 55.2%에 달하고, 친족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 연령이 14세 이상인 경우가 38.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들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이에 4촌 이내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친족 간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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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