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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0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또한 공개명령 기간 동안 법률에 규정된 대상자들에게 이 명령을 고지할 수 있음. 하지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고지대상자와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정보가 전혀 고지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의 장에게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고지하던 것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으로 고지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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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