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419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5-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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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이송한 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등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오히려 수사기관이 더 높은 입증책임을 진다거나 처벌 대상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또한,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때가 이미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힐 경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므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ㆍ청소년 알선죄,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규정에서 ‘알면서’를 삭제함(안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3호).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제4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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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