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에 의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폭력 등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아동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고 경제적 착취행위를 하는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은 아동학대범죄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친족 간 재산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을 추가하고, 친족 관계의 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상대로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차목 및 카목, 제7조의2 신설).

김영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