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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신고자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 신고의무자 등이 이에 대한 우려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의심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등이 아동학대범죄신고를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폭행 또는 협박 시 처벌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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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