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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등13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만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 예를 들어 부모 사이의 폭력행위는 아동학대로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 본인 스스로 또다른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반복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아동에게 직접 가해지는 폭력행위가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를 아동학대범죄에 포함하여 가정폭력범죄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정의규정에 가정폭력범죄 중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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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