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등13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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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대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은 스스로의 힘으로 법적?제도적 구제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보조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아, 아동학대범죄의 특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이가 보조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음.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는 해당 아동과 특수한 관계에 있어, 피해아동과의 의사소통방법, 구체적인 보호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보조인 역할을 불필요하게 지체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그밖의 사람이 보조인 역할을 할 때에는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아동의 가족 등이 아닌 자가 보조인 또는 국선보조인이 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피해아동과의 의사소통방법 및 보호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및 안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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