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1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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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하여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의 정도 역시 심각해지고 있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에서 그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은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신의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에도 일괄적인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온당한 조치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동학대범죄보다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및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범죄자는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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