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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1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하여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의 정도 역시 심각해지고 있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에서 그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은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신의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에도 일괄적인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온당한 조치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동학대범죄보다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및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범죄자는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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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