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6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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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천안 9세 아동 여행가방 감금·사망사건에서 피해아동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병원 진료를 받았고 병원측의 아동학대 의심신고도 있었지만, 경찰은 신고 당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아동은 사망하였음. 이에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서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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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