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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3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민국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힘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아동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위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이라고 할 수 있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살인 등 범죄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가 쉽게 제압이 가능한 약자이기 때문인데, 대개 가해자들은 술에 취해서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우발이 아닌 정밀하게 계산된 본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따라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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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