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6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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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도 있는 상황임.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학대의 정도도 심각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자가 13세 미만인 아동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을 치사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이들에 대한 범죄가 상습적인 경우 다른 아동학대범죄자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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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