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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6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도 있는 상황임.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학대의 정도도 심각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자가 13세 미만인 아동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을 치사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이들에 대한 범죄가 상습적인 경우 다른 아동학대범죄자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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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