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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8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28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72시간 내의 응급조치기간은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치료해야 하는 경우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피해아동을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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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