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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3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금액과 그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지급대상의 경우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금액도 연령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이 필요함. 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정하고,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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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