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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성만무소속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며,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아동안전 등 아동의 종합실태조사를 하여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아동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동차별 예방과 방지 조치가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아동차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차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조제12호 신설, 제11조제1항, 제3장제2절 제목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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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