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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성만무소속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면서, 아동을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어 아동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아동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영업소를 지정하고, 아동친화업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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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